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식당 식재료비 150만원 불법 기부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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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1심 선고
식당 식재료비 150만원 불법 기부 혐의2025-05-02 ~

혐의: 공직선거법(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

- 수사기관: 광주지방검찰청, 광주경찰청-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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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전 국무총리
1심 선고

UPDATE

무죄 / "기존에 해오던 민생 행보와 다르지 않다", "한 전 총리는 기부행위 당시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고, 의사를 가졌음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력 후보자로 거론됐지만 이는 한 전 총리의 의사와는 무관한 내용"

주체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 조형우 부장판사
2026-10-01
1심 구형

벌금 100만원 / 2025년 4월 광주 소외계층 공익사업 식당에 사비 150만원 후원, 대선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조국혁신당 고발)

주체광주지방검찰청
2026-09-03
불구속 기소

공직선거법(기부 행위 금지) 위반 혐의 /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호경 부장검사) / 조기 대통령 선거가 확정된 시기에 후원 명목으로 사비 150만원을 들여 광주의 한 음식점에 식재료비를 선결제한 혐의

주체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 김호경 부장검사
2025-12-03
검찰 송치

불구속 송치 /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주체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025-11-24
소환 조사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주체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025-11-15
피고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 “한덕수의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은 명확하다”, “출마 예정자 신분으로 개인 기부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던 한덕수와 당시 기사들이 증거”

고발인조국혁신당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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